온길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온길(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병원동행, 산책·나들이, 외출동행 및 이에 부수되는 상담, 예약, 일정 조율, 이동 지원, 보호자 진행상황 공유, 결과리포트 제공 등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회사, 신청자 및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생명, 신체 및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란 온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병원동행, 산책·나들이, 외출동행, 이동지원, 병원 행정지원, 보호자 진행상황 공유, 결과리포트 제공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신청자”란 본인 또는 이용자를 위하여 상담, 예약, 계약, 결제 등을 진행하는 보호자, 가족,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④ “이용자”란 회사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⑤ “보호자”란 이용자의 가족, 법정대리인 또는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서비스 신청 및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⑥ “동행매니저”란 회사의 채용 또는 계약을 통해 회사의 교육, 평가 및 운영기준을 이수한 후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⑦ “제휴시설”이란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의료기관 또는 그 밖에 회사와 협력하거나 이용자가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⑧ “결과리포트”란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일정, 진료 안내사항, 처방 변경 여부, 보호자 또는 제휴시설에 전달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자료를 말하며,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진료기록, 소견서 또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⑨ 서비스 이용요금 외 별도 발생비용이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택시·사설구급차 등 교통비, 주차비·통행료, 진료비·검사비·약제비, 식비·입장료 및 기타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회사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말합니다.
⑩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본 약관의 동행매니저에 관한 서비스 수행 규정은 해당 대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 효력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을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및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④ 일반적인 개정은 시행일 7일 전까지 공지하며, 신청자 또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⑤ 이미 성립한 서비스 이용계약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서비스 이용계약, 별도의 동의서, 회사의 운영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⑦ 신청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 본 약관에 포함된 서비스 이용조건, 서비스 수행범위, 안전관리, 응급상황 대응, 보호자 권한 확인,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권한 위임, 서비스 제한·중단, 이용요금 및 책임범위 등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취소 및 환불 기준, 개인정보 처리 및 필수 동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고, 회사가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상담 또는 예약 문의만으로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보호자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는 서비스 신청, 개인정보 제공, 민감정보 제공, 제휴시설 확인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후견 관련 서류 등 신청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신청을 거절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신청자가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3.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5.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⑥ 보호자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동의를 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⑦ 신청자는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회사 및 동행매니저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고 필요한 범위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이용자를 시설·가정 등에서 인수하고 서비스 종료 후 다시 인계하는 행위
2. 이용자와 병원, 산책·나들이 장소 또는 그 밖의 목적지로 이동하는 행위
3. 병원 접수, 수납, 대기 등 비의료적 행정지원
4. 처방전, 약품 및 관련 서류를 수령하는 행위
5. 의료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보호자 또는 제휴시설에 전달하는 행위
6. 서비스 수행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휴시설 담당자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
7.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의료진 또는 시설 관계자 호출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8.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를 보호자 또는 제휴시설에 인계하는 행위
⑧ 전항의 권한 위임은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며, 보호자의 법적 지위 자체가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⑨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적 의사결정권은 위임되지 않습니다.
1. 수술 또는 시술에 대한 동의
2. 치료방법의 결정
3. 입원 또는 퇴원에 관한 의료적 결정
4. 추가검사 또는 고위험 검사에 관한 의료적 결정
5. 투약 또는 처방 변경에 관한 결정
6. 기타 의료인의 설명을 토대로 보호자가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장 서비스 제공
제5조(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병원동행 상담 및 예약
2. 서비스 일정 조율
3. 이동 지원 및 보행 보조
4. 병원 접수, 수납, 대기 및 약 수령 등 비의료적 행정지원
5. 보호자 및 제휴시설에 대한 진행상황 공유
6. 귀가 또는 제휴시설 인계
7. 결과리포트 제공
8. 산책·나들이 및 일상 외출 동행
9. 회사와 신청자가 별도로 합의한 부가서비스
②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는 이용자의 건강상태, 이동능력, 의료기관 및 제휴시설의 규정,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 안전평가, 서비스 수행방법 결정, 동행 인원 배정, 이동수단 결정 및 응급대응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와 동행매니저는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구급차 운송사업자가 아니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에 대한 진단
2. 의료적 판단
3. 처방 또는 투약 결정
4. 의료행위 또는 침습적 처치
5. 의료적 의사결정의 대리
6. 응급의료행위
7. 그 밖에 의료법 등 관계 법령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행위
⑤ 결과리포트는 서비스 수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이며 의료기록이나 의료인의 의학적 소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6조(사전 안전평가, 제휴시설 확인 및 서비스 제한)
① 회사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서비스 제공 당일 이용자의 건강상태, 이동능력, 의사소통, 낙상 위험, 배회 위험, 공격행동, 감염 여부, 복약 여부 및 그 밖에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시설의 담당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행 및 이동능력
2. 휠체어 또는 보행보조기 사용 여부
3. 최근 낙상 여부 및 건강상태 변화
4. 치매 또는 인지저하에 따른 배회·이탈·공격행동 여부
5. 주요 질환, 복약, 알레르기 및 이동 시 주의사항
6. 병원 방문 또는 외출 시 필요한 준비사항
7. 비상연락망 및 서비스 종료 후 인계 방법
8. 그 밖에 안전한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
④ 신청자는 회사가 안전평가를 위하여 제휴시설 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합니다.
⑤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와 제휴시설 담당자가 제공한 정보가 서로 다르거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추가 확인, 일정 변경, 2인 동행, 이동수단 변경 또는 서비스 제한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안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1인 또는 2인 동행매니저 배정
2. 휠체어 등 보조기구 사용 요청
3. 이동수단 변경
4. 일정 변경
5. 서비스 제공 보류 또는 제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정보의 허위 제공 또는 중대한 누락
2. 신체적 폭력, 지속적인 폭언 또는 위협행위
3. 통제가 어려운 배회 또는 공격행동
4. 급격한 건강악화 또는 감염 위험
5. 신청자 또는 제휴시설이 안전평가에 필요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회사가 이용자와 동행매니저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⑧ 회사는 치매 진단명, 장애 여부 또는 장기요양등급만을 이유로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실제 건강상태, 이동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행동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와 수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⑨ 서비스 신청 또는 사전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욕설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요양원 또는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욕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혼잣말로 하는 욕설
2. 특정한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욕설
⑪ 이용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⑫ 이용자가 특정한 타인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⑬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가 특정한 타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욕설, 위협적 언행 또는 동행매니저의 안전한 서비스 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⑭ 제13항에 해당하더라도 현장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동행매니저가 해당 상황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⑮ 현장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동행매니저가 해당 욕설 또는 상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운영
제7조(이동수단 및 안전관리)
① 회사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 중 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일반택시
2. 모범택시
3. 대형택시
4. 보호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5. 적법한 사설구급차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
③ 회사와 동행매니저는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의 건강상태 또는 안전을 위하여 일반택시 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보호자에게 사설구급차 또는 적절한 이동수단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제공 중 동행매니저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청하거나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안전벨트 착용
2. 휠체어 브레이크 확인
3. 보행보조기 사용
4. 보호자 또는 시설 관계자의 동행 요청
5. 기타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⑥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제5항의 안전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자가 혼자 보행이 가능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⑧ 이용자가 부축을 받으면 보행이 가능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⑨ 이용자가 부축을 받으면 일어서는 것이 가능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⑩ 이용자가 휠체어를 사용하더라도 부축을 받아 일어설 수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⑪ 회사는 최소한 이용자가 부축을 받아 일어서거나 차량에 승·하차할 수 있는 경우를 서비스 이용 가능 범위로 봅니다.
⑫ 이용자가 와상 또는 준와상 상태로 동행매니저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택시에 승·하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⑬ 동행매니저가 이용자를 사실상 들어서 차량에 태우거나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⑭ 이용자의 이동 또는 차량 승·하차를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⑮ 회사는 기저귀 교체 및 직접적인 배변·배뇨 케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⑯ 서비스 신청 또는 접수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저귀를 사용하거나 배변·배뇨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보호자 또는 요양시설 등에 해당 상태를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⑰ 서비스 수행 중 이용자의 배변 또는 배뇨가 발생한 경우 동행매니저는 해당 사실을 즉시 회사에 보고합니다.
⑱ 회사는 보호자에게 배변·배뇨 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 발진, 피부질환, 욕창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⑲ 제17항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를 시설 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⑳ 회사는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상태 및 관련 위험사항을 안내하며, 보호자는 이를 확인한 후 서비스 지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㉑ 보호자가 제20항의 위험사항을 확인한 후에도 서비스의 지속을 요청한 경우, 배변·배뇨 상태를 즉시 처치하지 못함으로써 이후 발생한 문제는 보호자의 선택과 책임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제8조(서비스 이용요금 및 별도 발생비용)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가 홈페이지, 예약 화면 또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한 요금 기준에 따릅니다. 회사는 서비스 유형, 이용시간, 이용일시, 동행매니저 배정 인원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예약 확정 전에 적용되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외 별도 발생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요금 외 별도 발생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택시, 사설구급차 등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2. 주차비 및 통행료
3. 병원 진료비, 검사비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
4. 약제비 및 약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5. 식비, 입장료 및 기타 외부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6. 그 밖에 신청자의 요청 또는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④ 제3항의 비용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영수증, 결제내역 등 해당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가 신청자 또는 이용자를 대신하여 제3항의 비용을 우선 결제한 경우, 회사는 실제 결제한 금액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병원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이용자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가 대신 결제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릅니다.
⑦ 서비스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하거나 추가 서비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기준에 따라 추가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신청자의 요청으로 동행매니저 2인을 배정하거나 야간·공휴일 등 별도의 추가요금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는 예약 확정 전에 해당 요금을 안내합니다.
⑨ 서비스 취소 및 환불은 본 약관에서 정한 취소·환불 기준에 따릅니다.
제9조(예약 변경·취소 및 환불)
① 신청자는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예약 취소 및 환불 기준은 서비스 예정일, 취소 시점, 배정된 인력 및 실제 발생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기준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이미 체결된 계약에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지급받은 이용요금을 환급합니다.
⑤ 천재지변, 의료기관의 일정 변경, 이용자의 건강악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와 신청자는 서비스 일정 변경 또는 환불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⑥ 이미 발생한 서비스 이용요금 외 별도 발생비용은 관계 법령과 사전 안내 기준에 따라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⑦ 서비스 시작 후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체상태, 정서적 불안, 심한 피로 또는 통증, 활동거부 또는 그 밖의 안전상 사유로 서비스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단축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⑧ 특히 산책·나들이 및 외출동행 서비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활동내용 또는 장소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단축·중단하고 귀가 또는 시설 복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심한 피로 또는 통증
2. 어지럼증, 호흡곤란, 흉통 등 건강 이상
3. 심한 정서적 불안, 공포, 흥분 또는 혼란
4. 지속적 또는 강한 외출·활동 거부
5. 안전한 보행, 부축 또는 휠체어 이동 등에 필요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
6. 낙상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7. 공격행동 등으로 이용자 또는 서비스 수행자의 안전확보가 어려운 경우
8. 폭염, 한파, 폭우 등 기상악화 또는 현장상황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9. 그 밖에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서비스의 계속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⑨ 제7항 또는 제8항의 사유로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가 단축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 시간 및 이미 발생한 서비스 이용요금 외 별도 발생비용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안내된 기준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미제공 서비스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환불합니다.
제5장 응급상황 및 의료적 의사결정
제10조(응급상황 대응)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동행매니저는 보호자의 사전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안전조치 및 응급의료체계 연결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의식저하
2. 호흡곤란
3. 흉통
4. 심한 출혈
5. 경련
6. 낙상 후 의식변화 또는 심한 통증
7. 기타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
③ 제2항의 경우 동행매니저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119 신고
2. 현장 의료진 또는 시설 관계자 호출
3. 응급의료기관 연계
4. 이용자의 추가 위험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④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보호자 및 제휴시설에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조치 내용을 신속히 알립니다.
⑤ 동행매니저는 회사의 교육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수행하며 의료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⑥ 응급상황 대응의 세부 절차는 「응급상황 대응 동의서」 및 회사의 내부 운영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의 응급상황 대응 동의에는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동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⑧ 보호자와 즉시 연락되지 않더라도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는 보호자의 의사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119 신고, 현장 의료진 또는 시설 관계자 호출, 응급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 및 동행매니저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응급상황 발생 시 진단, 치료, 투약 결정 또는 기타 의료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며, 가능한 범위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관계기관 연결 및 보호자·제휴시설 연락을 수행합니다.
⑩ 회사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의 상태, 발생시간, 보호자·제휴시설 연락내용, 119 신고 여부, 의료기관 연계 및 그 밖의 조치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진료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① 동행매니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적 의사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② 추가 검사, 입원, 시술, 수술, 고가 검사 등 보호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동행매니저는 사전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요청합니다.
③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의료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료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락 및 정보 전달을 지원합니다.
④ 동행매니저는 의료기관의 설명을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나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방향을 해석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6장 서비스 기록 및 개인정보 보호
제12조(사진 촬영 및 이용)
①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는 서비스 수행 중 이용자의 안전 확인, 서비스 진행상황 공유 및 결과리포트 작성·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서비스 이용의 필수조건이 아니며, 관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별도 선택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진은 보호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진행상황 및 결과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며, 해당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본인이 아닌 신청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와 고지 기준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촬영한 사진을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며, 보유 목적이 달성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④ 회사가 이용자의 사진을 홈페이지, SNS, 광고, 홍보물, 교육·마케팅 자료 등 서비스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택 동의를 받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7장 서비스 변경 및 종료
제13조(서비스의 변경·중단 및 종료)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 일정 또는 제공방법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자연재해 또는 기상악화
2. 교통통제 또는 도로사정
3. 의료기관의 일정 변경
4. 이용자의 건강상태 변화
5. 동행매니저의 사고 또는 질병
6. 안전 확보가 어려운 현장상황
7. 관계 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
8.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
② 회사는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수행 중이라도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변경, 서비스 연기 또는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장 회사의 의무
제14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을 준수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동행매니저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병원동행 서비스 교육
2. 산책·나들이 서비스 교육
3. 응급상황 대응 교육
4. 낙상예방 교육
5. 치매 및 인지저하 이용자 대응 교육
6. 개인정보 보호 교육
7. 서비스 운영 매뉴얼 교육
8.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
③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내부 운영기준, 서비스 수행 매뉴얼, 사고보고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민원과 불만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
제9장 손해배상 및 책임
제15조(손해배상)
① 회사, 신청자 및 이용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신청자 또는 보호자가 중요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누락한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진료·검사·처방·치료 등 의료행위로 발생한 경우
3.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운송기관이나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동행매니저의 정당한 안전수칙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회사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급격한 건강악화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및 보험사고 접수 등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④ 본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이나 소비자에게 관계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의 기저질환, 기존 질환, 노화, 인지기능 저하 또는 그 밖의 이용자 자체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서비스 수행 중 갑작스러운 건강악화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이 서비스 수행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⑥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고 필요한 경우 119 신고, 현장 의료진 또는 시설 관계자 호출, 보호자 연락 등 가능한 조치를 수행하였으며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이용자의 기저질환·기존 질환 또는 건강상태 자체의 악화로 발생한 손해나 의료적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심정지, 뇌혈관질환, 경련, 실신, 호흡곤란 또는 기타 합리적으로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급성 건강악화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신청자 또는 보호자는 안전한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의 다음과 같은 중요정보를 사실대로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주요 질환 및 기저질환
2. 복약정보
3. 알레르기 또는 감염 관련 정보
4. 최근 건강상태 변화
5. 보행 및 이동능력
6. 휠체어 또는 보행보조기 사용 여부
7. 낙상위험
8. 치매·인지기능 및 의사소통 상태
9. 외출 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행동특성
10. 그 밖에 서비스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⑨ 신청자 또는 보호자가 제8항의 중요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범위에서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는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⑩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진료, 검사, 처방, 시술, 치료, 약물의 효과·부작용 기타 의료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⑪ 택시, 사설구급차 또는 기타 회사와 독립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⑫ 이용자 또는 신청자가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의 정당한 안전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거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⑬ 다만 회사 또는 동행매니저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16조(보험)
①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범위는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르며 모든 사고가 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보험 보상 여부는 보험회사의 심사 및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0장 개인정보 및 서비스 기록
제17조(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건강정보, 장애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 및 제3자 제공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합니다.
④ 신청자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제11장 분쟁해결
제18조(민원처리)
① 회사는 이용자의 민원 및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신청자 또는 이용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신청자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③ 본 약관과 관련한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사업자 정보)
상호 : 온길
공동대표 : 이예준, 박민영
사업자등록번호 : 859-16-03128
사업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193번길 35, 101동 1502호
전화 문의 : 박민영 010-9454-6392, 이예준 010-2898-2147